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허가사항의 변경허가)듣기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을 말한다.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