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주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제사업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주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