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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제사업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개정 2010.6.4>

1.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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