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제사업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9.11.26>

1.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2항, 제6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11.26>

④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한 일수(日數)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둘 이상의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일수를 합산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 월수를 계산한다. <개정 2019.11.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 월수의 계산방법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9.11.26>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