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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신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이하 "기능등급확인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 또는 발주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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