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제사업의 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제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