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공제회의 업무처리 규정)듣기 공제회는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중요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시행 2024.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