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6조의2(건설기계의 정비)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정비시설을 갖추어 건설기계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정비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계관리법 ›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정비시설을 갖추어 건설기계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정비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