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7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계관리법 ›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