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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검사대행자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5.10.28, 1999.10.19, 2008.3.14, 2013.3.23, 2022.8.4>

1. 삭제<2002.3.11>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사업무규정안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소의 소재지 및 검사관할구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0.28, 2008.3.14, 2013.3.23>

③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④ 검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1. 건설기계 검사 실적

2. 검사용 차량, 전산시설 등 검사 관련 시설의 운영 현황

3. 검사원 등 인력 운영 현황

4. 그 밖의 검사 관련 사항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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