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확보하여야 할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목개정 2016.7.20]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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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확보하여야 할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목개정 2016.7.20]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