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둘 이상의 시ㆍ도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2.20][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3.2.2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