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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 제2절 차체 부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0조(주차제동장치)

타이어식 건설기계(굴착기, 기중기, 로더 및 지게차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주차 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이하 이 절에서 "주차제동장치"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7.31>

1. 페달, 레버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기울기를 가진 포장 경사노면에서 쉽게 주차시킬 수 있을 것

가. 적차 시에는 100분의 16의 기울기

나. 빈차 시에는 100분의 20의 기울기

2.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잠김상태가 유지되는 구조일 것

3. 주행 중에도 제동을 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4. 주차제동장치는 주제동장치와 독립적으로 작동할 것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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