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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 제2절 차체 부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1조(후부반사기 등)

① 후부반사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5.27, 2026.3.31>

1. 건설기계의 뒷면 양쪽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옆면에는 보조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반사부의 모양은 삼각형 외의 형으로서 그 면적은 소형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000제곱밀리미터 이상, 그 밖의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2,000제곱밀리미터 이상일 것

3. 삭제<2026.3.31>

4. 반사기에 의한 반사광은 다음 각 목의 색상일 것

가. 후부반사기: 적색

나. 옆면 앞부분의 보조반사기: 황색 또는 호박색

다. 옆면 뒷부분의 보조반사기 : 적색 또는 호박색

5. 반사기의 중심점은 자체중량 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6. 보조반사기를 점등구조로 할 경우의 반사성능은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7. 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10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5.27, 2026.3.31>

1. 건설기계 뒷면에 건설기계의 중심선으로부터 좌ㆍ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제136조에 따른 후부안전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부안전판에 설치 할 수 있다.

2. 후부반사지 또는 후부반사판의 형상ㆍ반사성능 및 부착방법은 별표 10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건설기계 구조상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형상 및 부착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3. 삭제<2026.3.31>

4. 반사부 및 형광부의 반사광은 다음 각 목의 색상일 것

가. 반사부: 황색 또는 적색

나. 형광부: 적색

5. 반사부의 중심점은 자체중량 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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