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의2(기복장치 등의 제동장치)
기복장치 및 권상장치에는 화물 또는 지브의 급격한 강하를 막기 위해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7절 기중기
기복장치 및 권상장치에는 화물 또는 지브의 급격한 강하를 막기 위해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