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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시험시공의 시행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영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기술 심사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이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ㆍ분석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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