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해당 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할 것
2. 해당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을 것
3. 해당 신기술을 전수(傳受)한 자일 것
②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기술사용협약서
2. 건설업 등록증 사본
3.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
4.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5.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6.25]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