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0조(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건설기술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건설기술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건설기술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건설기술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