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6.5.17, 2021.9.14>
1. 종합
2. 설계ㆍ사업관리
가. 일반
나.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일반, 측량 및 수로조사
다. 건설사업관리
3. 품질검사
가. 일반
나. 토목
다. 건축
라. 특수: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용접 및 말뚝재하
②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9.14>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5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1.9.14]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