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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 제2절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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