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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38-4 (Reporting of Unfair Practices)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은 제외한다.

(1) Anyone에니원 may메이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제22조제5항에 따른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불공정한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unfair언f페어 conclusion컨클루전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5);

2. 제29조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위반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제3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관한 의무의 위반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regardingr리가딩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s,프r라이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4. 제38조에 따른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unfair언f페어 practices프r랙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5. 그 밖에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거래질서와 관련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nfair언f페어 trade트r레이드 practices프r랙터시즈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Fairf페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2)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handling,핸들링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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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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