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 제9장 시정명령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청문)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86 (Hearings)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ordering오더r링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r오 cancelling캔설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82-2 or오 8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hearing히r링 shall섈 be비 held헬드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to투 be비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due두 to투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business.비즈니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건설산업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