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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 제2장 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8 (Types of Construction Businesses)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shall섈 be비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thatð댓 perform퍼f폼 general제너r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thatð댓 perform퍼f폼 specialty스페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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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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