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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32 (Notification of Subcontracting, etc.)

①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8.6, 2008.2.29, 2008.6.5, 2011.11.1, 2013.3.23, 2020.10.8>

(1)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or오 consenting컨센팅 to투 furtherf퍼ð더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a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rescinded.r리신디드

②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8.6>

(2)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with위ð드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③ 삭제 <1999.8.6>

(3) Deleted.딜리티드 <19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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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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