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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6조(조정신청)

법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0.5.27, 2011.11.1, 2012.7.4, 2013.3.23, 2014.2.5>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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