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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8조(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ㆍ12ㆍ31, 2006.6.12, 2007.12.28, 2008.2.29, 2008.6.5, 2013.3.23, 2014.2.5, 2025.12.30>

1. 국토교통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2. 재정경제부ㆍ법제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② 삭제 <2014.2.5>

③ 삭제 <2014.11.14>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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