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2(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법 제8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6.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본조신설 2005.6.30]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법 제8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6.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본조신설 2005.6.30]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