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교육)
① 중간처리업자는 중간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09.6.9]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