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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6조(사고조사 결과의 보고 등)

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사고의 개요

2. 사고 원인의 분석

3.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분석한 사항

②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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