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목적)
이 장은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와 관련한 구조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 › 제1절 통칙
이 장은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와 관련한 구조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