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 › 제3절 조적식구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내력벽의 두께)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바로 윗층의 내력벽의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는 그 건축물의 층수ㆍ높이 및 벽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재가 벽돌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20분의 1이상, 블록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16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건축물의 높이 │5미터 미만 │5미터 이상 11미터 미만 │11미터 이상 │├───────┼──────┬──────┼──────┬──────┼──────┬──────┤│벽의 길이 │8미터 미만 │8미터 이상 │8미터 미만 │8미터 이상 │8미터 미만 │8미터 이상 │├──┬────┼──────┼──────┼──────┼──────┼──────┼──────┤│층별│1층 │15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290밀리미터 ││두께│ │ │ │ │ │ │ ││ │2층 │- │- │1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img>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적재가 돌이거나, 돌과 벽돌 또는 블록 등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내력벽의 두께는 제2항의 두께에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되, 당해 벽높이의 15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식구조의 재료별 내력벽 두께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건축물의 층수 │1층 │2층 │├─────┬──┼──────┼──────┤│층별 두께 │1층 │190밀리미터 │290밀리미터 ││ │ │ │ ││ │2층 │- │190밀리미터 │└─────┴──┴──────┴──────┘</img>

⑤토압을 받는 내력벽은 조적식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적식구조인 벽돌구조로 할 수 있다.

⑥제5항 단서의 경우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때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그 바로 윗층의 벽의 두께에 100밀리미터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⑦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을 이중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당해 이중벽중 하나의 내력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최상층(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1층을 말한다)에 위치하고 그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이중벽인 내력벽으로서 그 각벽 상호간에 가로ㆍ세로 각각 4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보강한 내력벽에 있어서는 그 각벽의 두께의 합계를 당해 내력벽의 두께로 본다.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