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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3조ㆍ제19조 및 제24조의7에 따라 성능기준ㆍ품질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규격 이외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정ㆍ품질인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기준을 성능ㆍ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0.6>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둔다.

③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인정기준을 해당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능인정ㆍ품질인정 기준 및 절차, 위원회 운영 및 구성, 그 밖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10.6>

[본조신설 2010.4.7]

시행 2026.10.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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