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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7조(조사사항)

착공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80.12.22, 2008.3.14, 2013.3.23>

1. 건축물 착공조사

가. 건축주

나. 건축장소

다. 공사종별

라. 건축물의 용도

마. 건축물의 구조

바. 연면적

사. 층수

아. 대지면적

2. 주택착공조사

가. 주택의 형태

나. 주택의 종류

다. 주택의 면적

라. 주택의 호수

마. 주택의 사업주체

3. 보정조사

가. 보정조사대상으로 추출된 건축물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사항.

나.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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