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8조(착공조사표의 작성)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축물착공통계조사표(이하 "착공조사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0.12.22]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축물착공통계조사표(이하 "착공조사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0.12.22]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