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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시행령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건축법 시행령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4.29>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전문개정 2008.10.29]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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