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건축법 시행령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55 (Screening Facilities for Windows, etc.)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Where웨어 a어 window,윈도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theð디 inside인사이드 of어v브 a어 neighboring네이버r링 house하우스 can캔 be비 seen신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within위ð딘 a어 straight-line스트r레잇-라인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2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of어v브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site,사잇 a어 screening스크r리닝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건축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