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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사법 › 제6장의2 건축사공제조합

건축사법 제38조의4(공제조합의 설립인가)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8.11][종전의 제38조의4는 제38조의12로 이동 <2015.8.11>]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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