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11조(합격기준 등)
①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그 최종 합격 발표일 이후 5년 내 응시하는 5회의 시험에서 그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6.2.11, 2020.6.9>
②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원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했으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거나 그 시험에 결시(缺試)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응시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0.6.9>
[전문개정 2012.5.30][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7조로 이동 < 2012.5.30>]
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