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4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