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건축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5장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
① 건축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