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9.22>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공간연구원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법 제2조제1항제5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만 해당한다)
가.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나.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
다. 공공건축 지원업무 운영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