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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복무평정규칙

검사복무평정규칙 제5조의2(평정회의)

①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지방공소청 및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차장검사를 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서는 복무평정자가 복무평정을 하기 전에 평정회의를 열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평정회의에는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참여하여 전체 복무평정 대상 검사에 대해서 제4조 각 호에 따른 복무평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2026.10.1>

③ 평정회의의 논의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8.11.30]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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