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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3장 수사 › 제3절 임의수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피의자진술 등의 영상녹화 및 녹음)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4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거나 법 제244조의6에 따라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법 제244조의2에 따른 영상녹화의 경우에는 객관적 정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적어야 한다.

1. 피의자에게 영상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고지한 시각과 방법

2. 영상녹화 또는 녹음의 시작 및 종료 시각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4조의6에 따라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적어야 한다.

1. 법 제244조의6제1항 또는 제2항 중 녹음의 근거가 된 규정

2. 법 제244조의6제2항에 따른 녹음의 경우 요청한 사람과 요청 시각

④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법 제244조의6제2항에 따른 녹음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9.29][시행일: 2026.10.2] 제26조의2(법 제244조의2에 따른 영상녹화에 관한 부분)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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