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2조(검사의 결정)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6.9.29>
1. 공소제기
2. 불기소
가. 기소유예
나.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다. 죄가안됨
라. 공소권없음
마. 각하
3. 기소중지
4. 참고인중지
5. 보완수사요구
6. 공소보류
7. 이송
8. 소년보호사건 송치
9. 가정보호사건 송치
10.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11. 아동보호사건 송치
② 검사는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제5호의 결정을 하는 경우 법 제197조의2제3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등 보완수사의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