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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국선변호사의 선정 및 선정 취소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

① 검사는 제10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 결정에 필요하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3, 2014.11.3>

②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국선전담변호사를 우선적으로 국선변호사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3>

③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마다 1명을 선정한다. 다만, 동일한 사건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3>

④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국선변호사 및 제11조 각 호의 기관 등(같은 조에 따른 요청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함께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13.6.3, 2014.11.3, 2022.5.9>

⑤ 제4항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6.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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