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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제4장 국선변호사의 보수 등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보수등의 지급)

① 국선변호사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기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명세서 등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수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수등의 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수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10.1>

[전문개정 2014.11.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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