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6(국선전담변호사의 보고 의무)
국선전담변호사는 월별ㆍ분기별 사건처리경과를 법무부장관 및 업무 전담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2026.10.1>
[본조신설 2013.6.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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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의2 국선전담변호사
국선전담변호사는 월별ㆍ분기별 사건처리경과를 법무부장관 및 업무 전담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2026.10.1>
[본조신설 2013.6.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