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24조(회의)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추천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추천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자의 검찰총장 적격 여부에 관하여 토의한다.
④ 간사는 토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관련 자료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