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42조(위원장)
①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②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적격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