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법무부 소관
검사정원법 시행령
함께 보기: 검사정원법
제1조(목적)
제2조
삭제 <2008.2.22>
제3조(정원)
공소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2.8, 2008.2.22, 2022.2.7, 2023.5.23, 2026.9.29>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면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규정한 「검사정원법」이 개정(법률 제21991호, 2026. 9. 29.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공소청별 배정된 검사 정원 등 「검사정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